'월성원전·강제북송' 수사 검찰…대통령기록관 잇단 압수수색

입력 2022-08-19 17:35   수정 2022-08-20 00:50

검찰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수사를 위해 연이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청와대가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최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손해를 입히는 결정임을 알면서도 한수원에 압력을 행사해 원전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도 이날 오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대통령 기록물 중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정부의 의사결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시작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인물을 줄줄이 소환 조사하며 수사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 청와대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이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근거 없이 조기에 종료하고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청와대는 당시 어민들이 붙잡히기 전인 2019년 11월 1일부터 국정원에 ‘중대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문의하고 같은 해 11월 4일 열린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을 미리 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북송 당일인 11월 7일엔 법무부로부터 “(북송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추방 조치를 강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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